생활세금노트
2026년 7월 정기분
7월 재산세, 언제까지 얼마나 내야 할까요?
7월과 9월로 나뉘어 헷갈리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대상, 위택스로 바로 조회·납부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납부하기
위택스(wetax.go.kr)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이택스(etax.seoul.go.kr)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7월분 납부기간2026. 7. 16 ~ 7. 31
9월분 납부기간2026. 9. 16 ~ 9. 30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누가, 무엇을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지,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매매가 이뤄졌다면 그해 재산세는 원래 소유자(매도인)가 부담합니다.
| 재산 종류 | 7월 | 9월 |
|---|---|---|
| 주택 (아파트·단독주택 등) | 연세액의 1/2 | 나머지 1/2 |
| 건축물·선박·항공기 | 전액 | - |
| 토지 | - | 전액 |
예외: 주택분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9월 분할 없이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고지서의 세목과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납부 방법
- 고지서를 받았다면 전국 은행·우체국 창구에서 납부 가능
-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 조회·납부
-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으며,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모바일·이메일)을 신청해두면 다음 고지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곧바로 붙습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미납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 매달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어 부담이 커지므로, 기한 내 납부가 가장 안전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기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최대 3개월 이내로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감면 제도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 적용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지만 고지서 확인 권장)
-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 신축 내진설계 주택은 최초 5년간 50% 감면, 기존 건물 내진 보강 시 5년간 면제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가 안 왔는데 내야 하나요?
고지서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6월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는지가 기준이므로, 매매 시점과 등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택스가 처음이신가요?
- 위택스 접속 후 상단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이용 가능)
- 지방세 → 납부 메뉴에서 본인 소유 재산 고지 내역 확인
-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전자납부번호로 빠른 조회 가능
- 세액 확인 후 계좌이체·카드 중 원하는 방법으로 바로 납부
로그인 없이도 전자납부번호만 있으면 조회·납부할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납부하기
위택스(wetax.go.kr)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이택스에서 조회·납부이택스(etax.seoul.go.kr)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